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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 질의
기사입력 23-10-07 16:48   조회 : 5,773

<Q>
-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 질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인가 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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