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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상 건폐율이 50%일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55% 미만인지, 60% 미만인지?
기사입력 23-10-07 17:26   조회 : 5,582

<Q>
-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50%일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55% 미만인지, 60% 미만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55% 미만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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