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782(2023.08.3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43
[제 목]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무허가주택이 1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중과 여부
[요 지]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2개의 무허가주택(A, 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에 보유하던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