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지 않고 징구해도 유효한지?
- 동의서 징구 주체는 구청장인데, 홍보업체나 중개업소가 입안 동의서 양식을 배포 및 취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빕’)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율 및 동의서 양식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입안 동의율 규정(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을 명시하고, 입안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현행 입안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서 징구 시 연번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입안 동의서 징구 방법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구청장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 징구하는 것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코디네이터 파견), 동 주민센터 상시 접수(주민센터 협조 시), 구청장 판단 하에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동의서 징구자를 지정·공고 후 지정된 자를 활용하여 징구”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관련 지침을 기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안 동의서 징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