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생생 news"
정비사업 종합소식"
독자코너
자료실
도정법 빈집법 개정해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분양대상
도시정비법 실무강의
최신 판례 &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소규모정비법 유권해석
전연규 칼럼
유재벌 칼럼
김래현 칼럼
권영진 칼럼
인터뷰
추진위원회
조합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예정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기타지역
최신 유권해석 & 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소규모정비법 유권해석
조합원 분양 대상 특강
도정법 빈집법 개정 해설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37.68%인 정비사업에서 건폐율을 48.01%로 추진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기사입력 23-10-14 15:25 조회 : 5,629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Q>
-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37.68%인 정비사업에서 건폐율을 48.01%로 추진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맨위로
아이디저장 ㅣ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회사소개
오시는길
광고문의
자료실
홈페이지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