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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2주택 공급시 주거전용면적 60㎡ 외 주택의 매도 가능 시점
기사입력 23-10-21 17:13   조회 : 5,738

<Q>
- 재개발 구역 내 2주택 공급시 주거전용면적 60㎡ 외 주택의 매도 가능 시점



<A>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 포함]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어느 지역, 지구에 해당되는지, 전매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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