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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기사입력 23-10-28 15:23   조회 : 5,698

<Q>
-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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