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이 아닌 자금차입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기사입력 23-10-28 15:45   조회 : 5,617

<Q>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이 아닌 자금차입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출 절차는 무엇인지?  
- (질의3) 예산이 불성립된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A>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명시된 대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한 대로 당해 조합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에 따라 차입된 자금을 통해 형성한 준예산의 집행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조합의 자금 차입 및 지출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