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주택 건설 외에도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포함하는지?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