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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12-09 15:13 조회 : 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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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공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다물권자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회신되는 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4
)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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