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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12-09 15:48   조회 : 5,377

<Q>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조문상의“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이라 함은 ①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②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③모아타운 관리계획 선지정 고시일, ④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일,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A>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모아주택·모아타운’은 서울시 정책브랜드로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과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뜻하며,

- 질의하신‘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은‘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일’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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