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 이사회의 온라인 운영의 가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조항을 포함하여 정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