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부0541 (2023.10.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조심2021부6750 / 조심2021부6936 / 조심2019중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