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37.68%인 정비사업에서 건폐율을 48.01%로 추진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기사입력 23-10-14 15:25   조회 : 5,614

<Q>
- 정비계획상 건폐율이 37.68%인 정비사업에서 건폐율을 48.01%로 추진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