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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원으로 만1년 근무한 자는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받는지?
기사입력 23-10-14 16:03   조회 : 5,631

<Q>
- (질의1) 조합 직원으로 만1년 근무한 자는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받는지?  
-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3항제1호의 3개월 이하 근무의 의미는 수습기간을 의미하는지?



<A>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여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년 근무한 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같은 규정 제19조제3항에 상근임원·직원의 근무 기간에 수습기간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당해 조합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직원 상여금 관련 업무는 상기 규정을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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