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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10-21 16:08   조회 : 5,917

<Q>
(질의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득한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한번의 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안건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3) 기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가능한지? 변경 권한은 어느 행정청이며 변경 절차는?    
(질의4)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A>
(질의1·2)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영향이 있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및 총회 의결을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해당 질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입안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후 입안권자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입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의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여건 및 주변 정비기반시설 여건, 관계 부서(관리청 등)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련 위원회 심의 일정, 신청 시기, 구비서류 보완 여부 등에 따라 각 정비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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