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채무로 인한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자격 여부
-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철거 시기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개인 간 채무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 획득 시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해당 사업의 구역 현황 및 소유 관계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주 및 철거 시기는 각 사업단계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 동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