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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서 양식 관련 질의 회신
기사입력 23-10-07 16:03   조회 : 5,795

<Q>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시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와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 양식이 각각 별도로 있는데,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 확보시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와 혼용해서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6)


<A>
1)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자치구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등 2가지로 구분되며, 자치구 공모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서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가 관리계획 수립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음.  

2) 주민제안 방식은 모아타운 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등은 주민이 직접 부담하게 됨.  

3) 이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시, 자치구 공모방식과 주민제안방식은 수립주체 및 비용 부담 등 세부 추진절차가 서로 상이하므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차이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 및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추진시 문제가 없다고 자치구에서 판단되는 경우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와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를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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