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선정시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와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 양식이 각각 별도로 있는데,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 확보시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와 혼용해서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
1)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자치구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등 2가지로 구분되며, 자치구 공모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서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가 관리계획 수립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음.
2) 주민제안 방식은 모아타운 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등은 주민이 직접 부담하게 됨.
3) 이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시, 자치구 공모방식과 주민제안방식은 수립주체 및 비용 부담 등 세부 추진절차가 서로 상이하므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차이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 및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추진시 문제가 없다고 자치구에서 판단되는 경우 주민제안 신청 동의서와 자치구 공모 신청 동의서를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