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범위에 법원의 판결문 포함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 · 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하므로,
- 상기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문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해석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허가권지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