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및 세대원의 전입 여부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