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그 중 1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의 분양자격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 관리처분 내용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결(2022두56586 및 2020두36724)에서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6)